공지사항
제18기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
THE E&M 대표: 신환률, 김대권 | 사업자번호: 603-81-50424
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1안길 41(잠원동, 닛시빌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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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주주제위>
제18기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서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당사는 정관 제21조 및 상법 제365조에 의하여 제18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23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부의사항
제1호의안: 정관 변경의 건
제2호의안: 이사 해임의 건
제2-1호의안: 홍태화 사내이사 해임의 건
제2-2호의안: 김영광 사외이사 해임의 건
제3호의안: 이사 선임의 건
제3-1호의안: 이충범 사내이사 선임의 건
제3-2호의안: 이승환 사내이사 선임의 건
제3-3호의안: 신환률 사내이사 선임의 건
제3-4호의안: 김정민 사내이사 선임의 건
제3-5호의안: 이동춘 사외이사 선임의 건
제3-6호의안: 배은태 사외이사 선임의 건
제3-7호의안: 김형식 사외이사 선임의 건
제4호의안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당사가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의결권행사요청을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, 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예탁결제원에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,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- 직접행사: 주총참석장, 신분증
- 대리행사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, 인감날인), 주주의 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
※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금번 주주총회에는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
2019년 05월 13일
더 이 앤 엠 주 식 회 사
대표이사 김 대 권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