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2019-03-14


<주주제위>
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※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23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
- 아 래 -

1. 일 시: 2019년 03월 29일 (금) 오전 9시
2. 장 소: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, 지하2층 세미나실 (가산동, 대륭포스트타워5차)
3. 회의목적사항
가. 보고사항: ①감사의 감사보고 ②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태보고 ④ 외부감사인 선임보고
     나. 부의안건

제1호의안: 제17기(2018.1.1~12.31) 재무제표, 연결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(안) 승인의 건

제2호의안: 정관 변경의 건(사업목적(강관, 단조사업) 제외 포함)

제3호의안: 이사 선임의 건
제3-1호 의안: 사내이사 양성휘 재선임의 건
제3-2호 의안: 사내이사 유영박 선임의 건
제3-3호 의안: 사내이사 이홍의 선임의 건
제3-4호 의안: 사외이사 정미진 선임의 건
제3-5호 의안: 사외이사 한창우 선임의 건

제4호의안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제5호의안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


4. 경영참고사항 비치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당사가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의결권행사요청을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, 예탁결제원이
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예탁결제원에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
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,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6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- 직접행사: 주총참석장, 신분증
- 대리행사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, 인감날인), 주주의 인감증명서, 대리인의 신분증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2018년 3월 14일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더이앤엠 주식회사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대표이사 양 성 휘 (직인생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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